해외직구 관부가세 과세 금액 & 절약 팁

관부가세는 얼마나, 어떻게 측정될까요?

2023-02-05

해외직구 관부가세 규정


● 구매 상품 금액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산과세'는 22년 11월 17일 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상품들을 구매한 경우, 원래 구매일이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함께 주문한 상품으로 분류되어 합산 금액에 대한 '합산과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최근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합산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구매일만 다르면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온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 11월 24일에 두 개의 상품을 각각 따로 해외직구한 경우, 두 상품이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관세 기준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는 총 결제액의 10~20%로 측정됩니다.

● 구매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시) 스마트폰: 관세 0%,부가세만 납부, 책: 전체 세금 면세

●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https://www.customs.go.kr/kcs
/ad/tax/BuyTaxCalculation.do

⚠️ 주의사항
- 배송비와 현지 세금도 총 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물품가액 + 세금이 140달러고 배송비가 12달러인 경우, 총 금액은 152달러로 측정되고 150달러가 초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송비는 '상품 결제 시의 배송비'이며, '배송대행지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목록통관 기준)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 상품가격 + 현지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 배송비의 모든 합이 1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 관세 면세 범위가 초과된 경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절약 팁


▶ 만약 해외직구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관세청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반품 관세환급


▶  미국 직구의 경우, 배대지 위치가 오레곤(OR)이나 델라웨어(DE)라면 미국 현지 세금(세일즈텍스)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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