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배송, 묶음배송의 뜻과 차이점, 신청 방법, 관세

합배송과 묶음배송의 의미와 차이점, 주의사항(관세 부과), 신청 방법

2023-03-14

합배송

합배송이란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배송신청서'의 상품이 모두 함께 포장되어 같이 배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상품이 도착한 이후 포장과 출고가 진행되며, 합포장된 무게와 부피를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해외 배송은 국내 배송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책정된 배송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합배송으로 배송받는 경우가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A쇼핑몰에서 상품 1개와 B쇼핑몰에서 상품 1개를 따로 주문한 경우, 배송비 절약을 위해 합배송을 요청해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마다 합배송에 따른 비용(합배송 1건당 추가금)을 다르게 부과하며, 합배송을 기본 제공 옵션(무료)으로 제공해주는 배대지도 존재합니다. 직굿의 업체 정보 페이지에서 각각의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각각의 상품을 다른 날짜에 따로 배송받았을 때에는 관세청에서 지정한 ‘해외직구 면세요건’에 해당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이지만, 합배송으로 배송받는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에 주문한 경우, 한 건의 동일한 운송장으로 처리되어 관부가세 면세 기준(미국: 200달러 / 이외 국가: 150달러)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상품들이 한국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시에 여러 상품을 주문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된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 물품을 다른 날짜에 구매한 후 물품들이 동일한 날에 한국으로 입항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배송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품이 동일한 운송장으로 처리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최근 개정되어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들은 안전하게 따로 배송받기를 추천합니다.

↓ 합배송과 합산과세에 관한 관세사분들의 아래 답변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s://www.a-ha.io/questions
/4e7890c2d5c621f4832bc403b7a7a8be

묶음배송

합배송과 묶음배송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배송이 여러 개의 상품을 동일한 배송신청서에 함께 작성하는 것이라면, 묶음배송은 여러 개의 배송신청서를 동일한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배송 신청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여러 건의 배송신청서에 작성된 물품들이 모두 통합되어 합포장된 후 배송되며, 합배송과 동일하게 배대지마다 추가금을 다르게 부과하거나 일부 배대지의 경우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묶음배송 또한 여러 개의 상품들이 한 번에 포장되어 요금이 측정되기에, 대부분의 경우 각각 따로 배송을 신청할 때보다 더욱 저렴한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합배송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상품들이 동일한 운송장으로 처리되어서 원래는 납부하지 않았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배송과 동일하게 관세사들은 안전하게 따로 배송받기를 추천합니다.

↓ 관세청의 관련 상담사례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
/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4112


합배송과 묶음배송은 모두 배대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배송은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묶음배송은 신청서를 두 개 이상 작성한 이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마다 신청 방식이 조금씩 상이하니 상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합배송 혹은 묶음배송이 필요하신 경우 직굿에 등록된 배대지 정보 페이지에서 ‘기본 제공 옵션(무료 제공 옵션)’란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굿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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